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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득세 신고서에 시민권 질문? Form 1040 초안과 Schedule 3-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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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에 2026년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에 처음 보는 질문이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2026년 Form 1040 초안 에 신고하는 사람이 미국 시민인지, 미국 국민인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인지를 묻는 칸이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Form 1040 시민권 질문 입니다. 여기에 환급형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자격 있는 외국인(qualified alien)'인지 묻는 Schedule 3-A 초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은 둘 다 아직 초안 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IRS 초안 원문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직접 읽고, 비자·영주권·ITIN으로 신고하는 한인 가정이 알아 둘 내용만 정리합니다. Form 1040 시민권 질문, 초안에 실제로 적힌 문장 IRS 초안 양식 페이지에는 2026년 Form 1040 초안이 2026년 9월 17일 날짜로 올라와 있습니다. 1쪽 'Other Information' 칸, 가상자산 질문 바로 아래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At the time you file your return, are you, and your spouse if filing jointly, a U.S. citizen, U.S. national, or an alien lawfully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본인(공동신고라면 배우자 포함)이 미국 시민, 미국 국민,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입니까?"라는 뜻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Yes나 No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 한 해가 아니라 신고서를 내는 시점 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문장 끝에 "see instructions(지침 참고)"라고 적혀 있지만, 10월 30일 현재 IRS 초안 페이지에 올라온 Fo...

2026년 11월 비자 게시판 — 가족이민 F1·F2B·F3·F4 1년 전진, EB-2도 3개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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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이맘때면 꼭 확인하는 표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 입니다. 2026년 11월 비자 게시판 이 나왔는데, 이번 달은 가족이민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출생자가 보는 '기타 국가' 열에서 가족이민 F1·F2B·F3·F4가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정확히 1년씩 앞당겨졌습니다. 취업이민도 EB-2와 EB-3 최종 승인일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달 10월 비자 게시판 정리 글 에 이어,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한국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골라 정리합니다. 11월 비자 게시판, 먼저 두 가지 표부터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자 게시판에는 날짜 표가 두 개 있습니다.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s) 은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이 날짜보다 이른 사람까지 실제로 영주권 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표입니다.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은 우선일자가 이 날짜보다 이른 사람이 서류를 낼 수 있다는 표입니다. 미국 안에서 I-485(신분조정)를 내는 분이라면 이번 달에 어느 표를 쓸지는 USCIS가 매달 따로 정해서 발표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분은 중국·인도·멕시코·필리핀을 뺀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기타 국가)" 열을 봅니다.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출생 국가 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USCIS 11월 안내 ). 가족이민 11월 문호: F1·F2B·F3·F4 모두 1년 전진 아래 표는 국무부 10월·11월 게시판 원문에서 기타 국가(한국 포함) 열만 옮긴 것입니다. 구분 최종 승인일 10월 최종 승인일 11월 접수 가능일 10월 접수 가능일 11월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020.01.22 2021.01.22 2020.02.01 2021.02.01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21세 미만 자녀)...

11월 1일 오픈등록 시작 — IRS 새 규칙, 건강보험 보조금 정산이 달라진다: 이민자 가족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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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11월 1일, 올해도 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매년 가을이 되면 꼭 챙겨야 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오픈등록입니다. 올해 오픈등록은 11월 1일에 시작해서, 2027년 플랜을 고르는 기간입니다. 예년 같으면 "작년 플랜 그대로 자동갱신하면 되겠지" 하고 넘겼을 텐데, 올해는 그게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 갱신 안내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과 같은 플랜인데도 월 보험료가 눈에 띄게 올라 있더라고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 글에서 다룬 법 개정입니다. 2027년부터 건강보험 보조금(프리미엄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 범위가 확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글의 주제인데, 국세청(IRS)이 10월 14일에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할지 구체적인 시행 규칙안을 내놨습니다( IRS 보도자료 , 연방관보 게재는 10월 15일 — 관보 원문 ). 아직 최종 규칙은 아니고 의견 수렴 중이지만, 내용이 우리 지갑에 직접 닿습니다. 특히 "보조금을 미리 많이 받았을 때 돌려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2027년부터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못 받는 사람 먼저 큰 틀부터 정리합니다. 2027년 플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입국자, 그리고 미국과 자유연합협정(COFA)을 맺은 미크로네시아·마셜제도·팔라우 출신자(그리고 U.S. national)로 제한됩니다( CMS 지침 ). 반대로 H-1B를 비롯한 취업비자 소지자와 가족, 난민, 망명 신청자·수혜자, TPS 소지자, 영주권 심사 대기자(I-485 계류 중)는 보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 자체는 살 수 있지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가족 중 한 명만 영주권자이고 나머지는 비자 신분인 "혼...

H-1B 연장, "전에도 됐으니 이번에도 된다"는 말 이제 안 통한다 — I-129 심사 변경안, 연장 앞둔 사람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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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연장 신청서 내기 전에, 이 소식부터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H-1B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비자 연장을 앞둘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승인됐으니, 이번에도 별 문제 없겠지." 저도 그랬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직무, 같은 조건으로 연장 신청을 하면, 이민국이 전에 내린 결정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14일, 국토안보부(DHS)가 그 믿음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규정안을 연방 관보 에 올렸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민국(USCIS)은 I-129 연장 청원을 심사할 때, 같은 고용주·같은 근로자·같은 사실관계라면 이전 승인 결정을 존중(deference)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중대한 오류나 상황 변화, 새로운 불리한 정보가 없는 한, 이전에 승인된 내용을 다시 뒤집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 규정안은 이 '존중 의무' 조항( 8 CFR 214.1(c)(5) ) 자체를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종 규칙이 되면, 연장 심사는 매번 처음부터 다시, 현재 증거만을 가지고 처음처럼 심사받게 됩니다. 아직 시행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 하지만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안된 규칙(proposed rule)'입니다. 10월 14일 발표 직후부터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규칙이 나와야 효력이 생깁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13일이고, DHS 도킷 번호는 USCIS-2026-0529 입니다. 최종 규칙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존중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생각하자"고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이 제도의 역사를 보면,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가 2017년에...

10월 23일부터 마감일 규칙 바뀐다 — 주말에 걸리면 이젠 진짜 늦습니다: USCIS 서류 마감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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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이민자로 살다 보면 서류 마감일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영주권 서류든, 체류 신분 연장 신청이든, 꼭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연휴랑 겹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기대던 게 하나 있었어요. "마감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월요일)까지는 괜찮겠지." 이게 그냥 감이 아니었어요. '○○일 이내' 기한이 주말·공휴일에 끝나면 다음 업무일까지 인정해 주는 건 원래 규정(8 CFR 1.2)에 있던 원칙이고, 2023년부터는 USCIS가 이걸 생일 기준 기한에까지 넓혀 적용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룰이 이번 주 금요일, 10월 23일부터 바뀝니다. USCIS가 9월 23일에 Policy Alert PA-2026-15라는 이름으로 정책 변경을 발표했어요. 내용인즉, "마감일이 주말에 걸리면 월요일까지 괜찮다"는 관대함이 이제는 조건부로 축소된다는 겁니다. 저처럼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사람도 많고, 자녀 나이 기준 서류를 준비 중인 집도 있을 텐데, 잘못 알았다가는 그대로 반려·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얘기라 오늘 정리해 봅니다. ※ 근거: USCIS Policy Alert PA-2026-15 (2026년 9월 23일 발표, 10월 23일 시행). 정식 내용은 USCIS Policy Manual Vol. 1, Part B, Chapter 6 , Section 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세 가지로 요약 USCIS는 "마감일"을 계산하는 방식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핵심은 마감일을 정한 기준이 무엇이냐 에 따라 주말 보호가 있고 없고가 갈린다는 거예요. 1. "며칠 안에"로 정해진 마감일은 여전히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30일 이내에 답하세요"라는 보충서류 요청(RFE)이나 거부의향통지(NOID...

EAD 자동연장 끝났다 — 취업허가증 갱신 늦으면 출근 못 합니다: 해당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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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갱신 신청만 내면 540일은 버틴다"는 믿음이 끝났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은 서류의 '빈틈'입니다. 신분은 유효한데 일할 수 있는 허가만 며칠 비는 그 공백. 그 며칠이 길어지면 직장을 잃고, 직장을 잃으면 신분 유지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취업허가증(EAD)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갱신 타이밍은 월급날만큼이나 중요한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는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된 갱신 신청분부터 이미 사라졌고( 2025년 임시최종규칙 ), 2026년 10월 14일 국토안보부(DHS)가 이를 최종 규칙(final rule)으로 확정했습니다( 연방관보 최종 규칙 ).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연방관보 공지와 관련 보도를 찾아 읽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공개된 규정과 언론 보도를 정리한 것이지만,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당장 달력을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라 최대한 실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이제 갱신 신청을 제때 냈다고 해서, 기존 취업허가증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USCIS의 승인이 나기 전에 기존 허가가 만료되면, 그날부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달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취업 자격이 연장됐습니다. USCIS 심사가 밀려서 생기는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였죠.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이 보호를 중단했고, 이번 최종 규칙으로 그 조치가 영구화됐습니다. 그 전에 제때 접수한 갱신 신청은 기존 최대 540일 연장이 유지되고, 법이나 관보 공지로 주어지는 TPS 관련 연장은 예외입니다. DHS는 "고용 허가를 내주기 전에 적절한 신원 조회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많...

2027년부터 H-1B·난민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못 받는다 — 11월 1일 오픈등록 전 이민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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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미국 와서 처음 받아본 병원 청구서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2026년 5월부터 앨라배마 오번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막막했던 건 영어보다 병원비였습니다. 감기 기운에 동네 클리닉에 한 번 갔다가 몇 분 진료에 수백 달러짜리 청구서를 받고 "이게 맞는 금액인가" 싶었던 기억, 이민 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 건강보험 오픈 등록 시즌이 되면 저는 달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올해는 특히 다릅니다. 2026년 11월 1일에 시작하는 2027년 플랜 등록부터 이민자의 보조금 자격이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비자 신분으로 계신 분들께는 보험료가 몇 배로 뛸 수 있는 변화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1월 고지서에 놀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 온 첫해에 보험 때문에 꽤 헤맸습니다.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는 HR에서 주는 서류가 영어 약자로 가득해서 "이게 다 뭔 소리인가" 싶었고, 마켓플레이스 견적을 뽑아보면서도 디덕터블이니 코페이니 하는 용어에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미국 건강보험은 "알아본 사람만 혜택을 챙기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번 2027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분은 미리 대비하고, 모르는 분은 1월에 전액 고지서를 받는 식으로 갈립니다. 2027년, 무엇이 바뀌나 — 핵심 세 가지 첫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의 범위가 확 좁아집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의 보험료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와 본인부담 경감 혜택은 시민권자,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쿠바·아이티 입국자,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자유연합협정(COFA) 이주민에게만 주어집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10월 5일 발표한 적용 지침 에 따른 것으로, 2025년...